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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 손실 보전 전직 대구은행장 모두 유죄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1-08 15:57:08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화언·하춘수 전 행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구청 금고 계약을
목적으로 펀드 손실금을 보존해 줬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행장 등은 수성구청이 2008년에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 원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손실이 나자 사비 12억 2천여만 원을 모아
구청에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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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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