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포항에 있는 한 유흥주점 앞에서
종업원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김연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A 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포항시 북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종업원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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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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