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영남공고 허선윤 전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어제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3천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2011년 10월 당시
영남공고 교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을 대가로 3천 500만 원을 받아
죄질이 나쁘고, 돌려줬다며 변명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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