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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돈챙긴 '기부왕'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9-11-06 10:39:24 조회수 1

대구고법 형사2부 이재희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년 버핏`
34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남의 재산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상당 금액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해
원심 형량은 무겁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투자와 기부로 유명세를 탄 박 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인 A 씨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13억 9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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