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2부 장래아 부장판사는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구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1심 소송에서 의원직을 잃는 결과가 나와도
30일까지는 시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인용 판결했습니다.
장 판사는 김택호 의원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가
지난 9월 제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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