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염원 속 출발한 '군 소음법'..기대보다 큰 우려

최보규 기자 입력 2019-11-06 17:14:14 조회수 1

◀ANC▶
소송 없이도 군 소음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군 소음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주민들 반응이
생각만큼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려하는 이유가 뭔지,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공군 제16전투비행단 활주로와
불과 2km가량 떨어진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150여 가구 주민들은 하루 수십번
오르내리는 전투기 소음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세 차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는
가구 기준은 매번 들쭉날쭉.

소송할 때 외부 측정단에
소음피해 기준선 정하는 일을 맡기는데
측정 시기마다 전투기의 비행상황이 달라져
소음 결괏값이 판이하기 때문입니다.

담벼락과 좁은 길을 사이에 둔 이 마을에선
[CG]1차 소송 때 67세대,
2차 소송 때는 한세대가 보상받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소송에서는
34세대가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끝]

◀INT▶윤희연 사무국장
/예천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
"(1차 소송 때 기준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집은 못 받고 이 집은 받고,
이 집 받고."

소송 없이도 군 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군 소음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꾸리고 5년마다 보상 계획을 세운다지만,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소음 피해
기준 선정과 보상 액수 등은 깜깜이입니다.

◀INT▶윤희연 사무국장/
예천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
"매번 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이번에 법안이
정해질 때 (보상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냐,
그게 가장 불안하죠."

예천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주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보상 방안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임홍상 위원장
/예천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
"1차, 2차, 3차 (소송) 때 소음측정을
할 때마다 금액이 다르고.. 우리 주민들과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운영위원만이라도
소통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t-up)군 소음법은 이제 겨우
첫발을 뗐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지금 이순간에도 이곳에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