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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포격에 숨진 포항 민간인 국가 배상 판결

김기영 기자 입력 2019-11-05 13:20:29 조회수 1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격으로 숨진
포항 송골 해변 피해 유족이 재심 끝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는
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4천 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 씨는 1950년 9월 포항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의 포격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난해 9월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이 결정에 기속력이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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