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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털이범에 도벽 치료 조건 집행유예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1-03 17:26:5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대학 연구실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도벽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4일 경북 경산에 있는
영남대 한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책상 서랍에 있던 미국 돈 100달러와
한국 돈 40만 원을 훔친 데 이어 이틀 뒤
같은 건물 다른 실험실에 들어가
현금 10여만 원과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과거 택배기사로 일할 당시
해당 건물에서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점심시간이면 인적이 드물었다는 것을 알게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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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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