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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황천모 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상주시는 시장 공백으로
상당 기간 시정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성낙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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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 직후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이 폭로되는 걸 막기 위해 아는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황 시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본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이로써 황천모 상주시장은
민선 7기 경상북도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INT▶황천모 상주시장
"제가 덕이 부족했다는 것에 통감하고요.
시민 여러분께 정말 이런 모습 보여줘서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황천모 시장이 낙마하면서 상주시는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조성희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해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INT▶상주시청 공무원
"(현재)추진하는 사업 차질없이 계속 진행하고
시민 안정, 지역 안정을 (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민선 7기 1년 4개월 만에
시장 공백을 맞게 된 상주시.
상주시장 재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시정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뉴스 성낙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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