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탄수입업자 45살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 천여만 원,
추징금 8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9천여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4월부터
북한산 석탄 57억 원 상당과
선철 11억 원 상당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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