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도시가스 공급단가를 부풀려
3년간 30억 원대의 도시가스 요금을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성청정에너지 전 대표이사 6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경북 북부지역 30만 가구를 상대로
도시가스 요금 36억 원을 더 받아챙기고,
로비 목적으로 회사자금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성에너지 재무팀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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