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4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대구 두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3km가량 달아나다 추격해 온 순찰차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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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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