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남의 땅에 있는 송이버섯을 몰래 채취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밤 대구 팔공산에 있는 B 씨의 송이밭에 몰래 들어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송이를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산에서 캔 송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장검증과 정황 등을 통해
A 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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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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