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구 모 병원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 장애를 앓고 있지만, 불을 지른 곳이 폐쇄 병동이어서
인명과 재판 피해가 컸을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0일 환자 보호사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입원 중이던
대구시 동구의 병원 침구류 보관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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