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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주대 총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김철승 기자 입력 2019-10-21 09:19:3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경주대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구모, 황모 등 전 입학처장 두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교비를 횡령하고
자녀소유인 경주관광호텔 임차료를
교비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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