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주대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구모, 황모 등 전 입학처장 두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교비를 횡령하고
자녀소유인 경주관광호텔 임차료를
교비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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