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영풍석포제련소 법률대응단은 경상북도가
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을
늑장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률대응단은 환경부가 3개월 30일간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라고 경상북도에
요청했지만, 경상북도는 제련소의
청문회 날짜를 두 번이나 연기해 줘
행정처분을 미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헌법 전공 교수가
제련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경상북도가 환경부에 다시 법령 해석을
질의한 것은 시간 끌어주기로 의심된다며
빨리 조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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