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원생들이 낸 수업료 등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유치원 원장
6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규모도 10억 원을 넘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대구시내에서 유치원을 운영한
A 씨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원생들의 수업료와 납부금 등을
유치원 교사 명의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470여 차례에 걸쳐 10억여 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거나 자녀가 운영한 어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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