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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풍 손든 '청문 의견서'··조업정지 확정 지

엄지원 기자 입력 2019-10-17 15:11:04 조회수 1

◀ANC▶
지난 5월부터 예고됐던 영풍 석포제련소의
올해 석 달 30일의 조업정지 처분 확정이
벌써 다섯 달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나 연기 끝에 영풍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가 지난 달 겨우 이뤄졌지만,

청문 주재관이 영풍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상북도가 이를 근거로
환경부에 다시 질의를 요청하면서
처분 확정은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엄지원 기자
◀END▶
◀VCR▶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영풍이 제기해서
지난 달 열린 청문의 주재관,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풍의 조업정지는 가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영풍이 법 위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향후 행정소송 등 법의 판단이 필요하고,
위반했다 치더라도 조업정지 일수 산정이
과하다는 내용입니다.

영풍은 지난 5월 환경부 단속에서
침전조가 넘쳐 폐수가 유출된 건,

그리고 폐수를 적정 처리 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 장소로 흘러가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한 이 두건에 대해 각각
석 달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

지난해 영풍이 침전조 배관 수리 중
0.5톤의 폐수를 공장 내부 토양에 유출해
적발된 건을 1차로 적용해 각각 2차 위반,
그러니까 가중처벌된 겁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지난해 처분이
현재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 전까지 이번 건을 1차 위반으로 보고
, 각각 10일씩 모두 20일의 조업정지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조업정지가 두 건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들어, 조업정지를 15일까지로
낮출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영풍의 반박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청문 주재관의 의견에
경상북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환경부에 법령 해석을
다시 질의했습니다.

◀SYN▶ 경상북도 관계자
"괜히 뭐 늑장이니 봐주려고 하니 그런
이야기 자꾸 나오니까 좀 난감하죠.
지금 처분하고 싶어도 판단 자체가 하기에는"

법률 전문가들은 박 교수의 의견이
법리에 어긋난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INT▶백수범 변호사/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 즉 공정력을
갖는다는 것이 행정법의 기본 원리이자
확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해 공대위 측은 주재관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하루빨리 120일 조업정지를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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