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계약체결 대가로 억대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구지역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54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48살 B 씨도 구속기소하고,
토지용역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대구시 서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장으로 선출된 뒤
계약 체결 대가로 업무대행업체와
토지용역업체로부터 1억 7천 500만 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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