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여 동안 산업 재해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3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고용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산재 미보고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천 841건이며
이 가운데 산재 대신 건강 보험 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천 4백여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의원은 같은 기간 산재 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에 불과했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건을 산재 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