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원 공무원은 2016년 1명, 2017년 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감봉 징계를 받았고,
1명은 견책에 그쳤습니다.
송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원 공무원 50명 가운데
43명이 견책이나 감봉 징계만 받았다며
법 집행 기관으로서 더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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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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