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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돈 건넨 영덕북부수협 조합장 실형

한기민 기자 입력 2019-10-02 11:45:0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노창 영덕북부수협 조합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한 조합원에게 60만 원을 건넸다가
조합원이 받은 지폐에서
박 조합장의 DNA가 검출되면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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