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한동대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A씨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무기정학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동대 부당 징계 공동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한동대가 A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복학 구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동대는 지난 2017년 12월 열린
페미니즘 강연회와 관련해 강연을 주최한
A씨에게 무기 정학과 특별 지도 조치를 내려
논란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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