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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폐수 유출 등으로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조업 정지가 예고된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 정지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분주한데요,
그런데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정화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4년간 정화명령이 내려진 5건의 이행률이
고작 10%도 안 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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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토양정화 명령은 모두 5건입니다.
[CG-1] 공장 부지와
인근 초.중학교를 포함한 주변 마을로,
정화 대상 면적은 64만 2천 제곱미터,
축구장 90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CG-1] 공장 주변 하천 부지와
사원 주택 부지에 대한 토양 정화명령은
안동MBC 취재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끝)
하지만 정화 이행률은 10%도 채 안 됩니다.
토양정화 대상 부지의 87%는
제련소 주변 마을입니다.
석포초, 중학교 운동장은
오염 토사를 외부로 반출해 정화하는 작업이
7개월만에 겨우 시작됐고,
나머지 주변 마을의 토양은
오염 상태 그대로입니다.
정화 계획서조차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영풍은 정화명령 처분도 행정소송을 통해
내년 3월부터 내후년 4월까지
기한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환경단체는 현재 속도로는
정화 이행 완료가 요원한 만큼,
봉화군이 보다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련소 일대를 '토양보존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INT▶백수범 변호사
/영풍 피해공대위와 함께하는 민변 대구지부
"환경부 장관이 '토양보존대책지역 지정'같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중앙 정부도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금속과 기름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해
토양과 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돼
인체에 피해가 우려되고,
환경상 위해가 있는 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관할 군수와 도지사와 협의해
토양 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오염토양 정화와 활용사업,
그리고 주민 건강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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