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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으로 징계받자 무고한 공무원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10-02 17:19:32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업무 관련자를 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자
피해자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청 공무원 5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이
맞는데도 무고로 고소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월 대구 한 숙박업소에서
대구시 보조금을 받는 한 재단 관계자 B 씨와 함께 투숙한 뒤, 신체 일부를 만졌다가
대구시 징계를 받자 자기를 무고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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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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