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983년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으로 당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종덕, 함종호, 손호만, 안상학, 고 우성수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례적으로 구형과 선고가
한꺼번에 진행됐는데, 검찰도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돼 5명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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