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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수재 혐의 포스코 직원 징역 4년 선고

김형일 기자 입력 2019-09-29 15:46:19 조회수 8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30살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 8천 2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59살 A씨 아버지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 7천 9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거래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0억원 상당의
돈을 받고, A씨의 아버지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포스코 거래업체 선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기반을 둔 건전한 시장 경제
형성이 저해돼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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