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돼지 분뇨 등 돈사 폐수를
농수로에 방류한 혐의로 돈사 주인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스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 반 쯤
의성군 비안면 자신의 돈사에서
분뇨 탱크와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인접한 농수로에 돼지 분뇨 등 폐수를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정확한 방류량을 확정한 뒤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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