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농성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측에 안전조치를 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도로공사 본사인 농성장에
전기가 끊겨 야간에 이동하다
사고날 위험성이 있고, 소량의 콘센트에
다수의 전기 기기가 연결돼 있어
화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금 수납 노동자 농성과 관련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를 상대로 낸 긴급구제 신청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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