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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대신 조사받게 한 30대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9-24 17:00:54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난폭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남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처남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고, 자신은 위증까지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5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난폭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처남에게
대신 조사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도 이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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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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