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유휴 토지에 소유자가 나무를 심으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호두나 헛개, 음나무 등
경제수나 유실수를 심을 경우
ha당 6백 3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받은 조림지는 5년 간 다른 용도로
전용이 금지되고, 조림목을 판매하거나
의도적으로 고사시킬 경우
지원비가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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