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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공무원 넘어뜨린 40대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9-22 15:02:59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집회 도중 공무원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대구 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린
초등돌봄사 근무시간 연장 촉구
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해 농성을 벌이다
건물 진입을 막는 교육청 직원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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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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