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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이유로 등급 차별, 승진 배제 말아야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9-20 15:08:03 조회수 0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과 임금을 차별한
주식회사 KEC에 대해 오랜 기간 누적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KEC가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에 채용하거나
관리자 승진에서 여성을 배제한 결과,
20년 이상 재직한 생산직 근로자 108명 가운데
여성은 모두 사원급에 머물러 있지만,
남성은 모두 관리자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생산직 전체 근로자 350여 명 가운데도
여성은 모두 사원급이지만,
남성은 90%가량이 관리자급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생산직 근로 여성들이
근무 기간 내내 임금 격차,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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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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