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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지지 부탁…돈 건넨 구의원 벌금 500만원

입력 2019-09-19 11:20:49 조회수 1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안종열 부장판사는 구의회 의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A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뒤
차에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선고 형량이 금고 이상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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