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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의 용광로 배출가스는 불투명도,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얼마나 탁한지,
측정해서 관리해야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지난 4년 동안
이 법을 위반해 왔습니다.
시민 단체에서 포스코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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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배출 가스가 육안으로 볼 때 탁하지
않도록, 이른바 불투명도를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법령이 이미 4년 전 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지금까지 법에 따라
불투명도를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기관인 환경부도
위반 사항을 점검을 하거나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CG)환경부가 두 달 전 처음으로
용광로 배출가스에 대한 불투명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포스코의 두 제철소 모두
법적 허용치인 20% 보다
2-3배 높게 나왔습니다.
4년 동안 법을 위반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겁니다.
포스코는 환경부 검사가
일출 후가 아닌 새벽녘에 이뤄져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에 자체 측정을
하지 않고 있고, 환경부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INT▶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
"(고로 브리더에 대한 불투명도) 점검을 한 적 있습니까? 최근에
-휴풍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휴풍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야죠"
이렇다 보니, 포항 지역 8개 시민단체들은
포스코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위법만 있고 처벌은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포스코가 지금까지 법을 위반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데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INT▶ 정침귀 사무국장/포항환경운동연합
"현행법상 '불투명도 20% 이내 관리' 라는 고로 배출물질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이달초 용광로 유해가스
무단 배출 사건과 관련한 대책 발표에서
앞으로 불투명도 기준을 정해 관리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세부적인 추진 일정과
그동안의 위법 사항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아, 포스코를 봐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mbc장성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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