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축사나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도
내년부터 철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에 대해
철거와 처리를 지원해 오다
내년부터는 연면적 50㎡ 미만인
소규모 축사와 창고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정부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조사에서
전국의 소규모 축사와 창고 78%에 달하는
16만 채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어서 석면 비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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