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노동자도 임금 체불과 관련해
정부의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5천 537만원 이하이고 퇴직 6개월 이내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자의
98% 가량이 퇴직자였으며,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지만
법적 절차에만 7개월 이상 걸려,
임금체불 퇴직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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