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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풍 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청문 열려

엄지원 기자 입력 2019-09-18 17:07:38 조회수 2

◀ANC▶
그동안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120일' 처분에 대한 청문이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조업정지 120일'을 그대로 확정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엄지원 기자
◀END▶
◀VCR▶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과 법률대리인이
경상북도 청문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 기동단속 결과,
빗물 저장 이중 옹벽조에 별도 배관을 설치해
폐수를 배출한 행위가 적발돼
석 달 30일의 조업정지를 사전통지 받자,
영풍 측이 곧장 반론권을 신청한 건데,

실제 청문이 열리기까지 넉달이 걸렸습니다.

영풍 측은 조업정지로 겪게 되는
기술적 어려움과 지역 경제 타격 등을 강조하며
조업정지 일수 감경과 이행 시기 유예를
경상북도에 피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경상북도의 처분 결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영풍의 소명이 담긴 청문 조서와
청문 주재관의 의견서를 검토해서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확정할 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과징금 대체는 관련법 상 불가능합니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에 앞서 도청 앞에서는
조업정치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양측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환경단체와 낙동강 하류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 확정'
을,

◀INT▶송성일 위원
/영풍 석포제련소 피해 공대위
"지금까지 50년간 영풍이 범죄행위에 가까운
영업활동을 해왔다는 게 객관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단한을 내려라"

제련소가 있는 봉화 석포면 주민으로 구성된
현안 대책위는 '주민 생존권 사수'를
외쳤습니다.

◀INT▶김성배 위원장/석포 현안대책위
"조업정지가 만약에 이뤄지면 지역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직접적인,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말살을 가져오는"

120일 조업정지 확정과 감경,
그 어느 쪽이라도
지역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막대한 만큼,
경상북도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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