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부당허가' 등의 논란이 불거진
단산면 동원리 문제의 돈사를 조사한 결과
개발행위와 산지, 건축, 가축분뇨 등
4개 분야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영주시는,
"돈사 업자가 애초 제출한 설계도면보다
콘크리트 포장 면적을 더 넓히고
산지를 더 많이 깎아서
사전설계 변경신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주 돈사 업자에게
1차 시정명령을 보내고, 위반사항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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