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월 한달 동안 민간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현황과
대여금 지급 보증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추석을 맞아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과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처분을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250여 곳,
올 상반기 100여 군데 공사장에서
실태조사를 했지만 적발된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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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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