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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도로변 쓰레기 버리면 계도없이 과태료"

장성훈 기자 입력 2019-09-10 14:16:40 조회수 1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도로변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먼저 현장지도 등 계도 조치를
했지만 올해는 행정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는 806건이 적발돼,
2억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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