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또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해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시군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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