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여고 가스 흡입 사고와 관련해
대구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이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악취관리법에 따라 학교 터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안에 있는 악취 배출 시설 등에 대해
조례로 법령의 배출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며
경상여고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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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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