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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브리더 개방 조건부 허용‥면죄부 안 돼

장성훈 기자 입력 2019-09-05 17:37:26 조회수 1

◀ANC▶
용광로 비상안전밸브,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조건부로 브리더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배출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봤지만
한발 물러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돼 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지난 두 달 여 간의 조사 끝에,
그동안 불법으로 규정했던
용광로 브리더 개방을 허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들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브리더 개방 시간과 조치 사항 등을
사전에 환경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출 오염물질에 대해 불투명도 기준을
정하고 사업장 연간 배출 총량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대책으로는
브리더를 열기 최소 3시간 전에
석탄가루 투입을 중단하고,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작업 절차 개선책들이 제시됐습니다.

또 집진설비와 연결된 세미클린브리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를 거친 뒤
현장 적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포스코 브리더 상공 오염도를
시범 측정한 결과,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 중단하고 세미크린브리더를 활용한 경우
먼지가 적게 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환경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이번 조사 결과가
포스코 등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며
관할 자치단체의 부적절한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INT▶정침귀 사무국장 /포항환경운동연합
"(경상북도가) 왜 기업 편을 들어서 그런 사정을 봐주려고 행정처분 유예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들이 총대를 메고 환경부에 어떤 (시행규칙 개정) 검토를 요청을 하고"

또 이미 사전 통보된 조업중지 처분은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포스코가 세미클린브리더의 효과를 알고도
사용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추가 현장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NT▶정침귀 사무국장 /포항환경운동연합
"세미클린브리더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던 것,
그리고 오염도 조사에서 배출량과 투명도 조사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측정되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또 브리더 개방을 민간이 공동으로
모니터링해 공개하도록 하고,
포스코는 브리더 개방은 불가피하며
배출 물질도 대부분 수증기라는
허위 주장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G)포스코는 환경부 결론에 따라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별도의 환경 개선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그동안 환경부 결론에 기대
포스코에 대한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미뤄왔는데, 브리더 개방 조건부 허용 이라는 환경부 발표가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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