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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김건엽 기자 입력 2019-09-04 17:23:12 조회수 1

내년부터 닭이나 오리를 농가에 들여오기 전에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가에 들이기 이전 가축의 종류와 입식 규모,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간이진단 키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의심될 경우 일시적으로 이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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