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포스코 제철소의 용광로 유해가스
배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지난 석달여 간의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언론의 회의장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END▶
◀VCR▶
환경부가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용광로 브리더 관련 설명문입니다.
아르셀로미탈 제철소 등을 조사한 결과,
미국은 휴풍과 재송풍 때 브리더를
개방하더라도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브리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20% 이내로 규제하고, 제철소 자체 점검은
물론이고 환경당국도 불시에 점검을
실시합니다.
불투명도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하루 6천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은 현재 주 단위에서 이뤄지던 규제를
연방 차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 입니다.
유럽연합도 브리더 개방시간과 날짜,
조치사항 등을 기록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니다.
포스코가 설치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아
논란 중인 세미클린브리더와 관련해서도
미국 사례 등으로 볼 때 용광로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브리더를 통한 유해가스 배출과 관련해,
외국에선 규제가 없는데 한국만 규제한다는
포스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마지막 민관협의체 회의를 갖고
세미클린브리더 사용과 불투명도 관리 등
브리더 개방에 따른 환경대책들을 최종적으로 논의했으며,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언론의 회의장 접근을 가로 막고
취재를 거부하는 등 폐쇄적인 행태를 보여,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이고
여러 의혹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