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처리시설 불법 운영 등
6개 환경법령 위반으로 조업 정지 120일을
사전 통보받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상북도 청문 일정이 오는 17일로 잡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영풍 측이
법률 대리인 선임 등을 이유로
청문 일정을 두 차례나 연기했던 만큼,
추가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조업 정지 120일에 대한
영풍의 의견을 듣고 행정처분을 확정합니다.
한편, 영풍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20일 조업정지 처분 건은,
대구고등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심 판결 선고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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