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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야생동물 피해자에 치료비 지원

권윤수 기자 입력 2019-09-01 16:25:10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
뱀이나 멧돼지에 물리거나 벌에게 쏘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시·군 야생동물 담당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치료비는 100만 원까지,
사망위로금은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16년부터 최근까지
470여 건의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해
2억 4천만 원 가량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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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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