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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에 뇌물 무고한 60대 징역 1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8-29 11:23:2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지인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경찰에 제보하고,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를 조사했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고,
A 씨도 일부러 거짓 소문을 냈다고 시인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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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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