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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알려주고 뇌물받은 한국석유관리원 간부실형

박상완 기자 입력 2019-08-26 11:19:53 조회수 1

대구지법 포항지원 임영철 판사는
'가짜 경유' 단속 정보를 주유소 업자에게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간부
45살 장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속 정보를 취득해 가짜 경유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업자 40살 이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90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단속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전반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실형과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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